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상해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무급휴가 상태이고, 한 달 중 6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더라도 육아단축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특례지원으로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 특례지원액이 월 100만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
주의사항: 상해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