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창업 1인 개인사업자(도매업, 연매출 2,160만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2025년 9월에 도매업으로 창업하신 1인 개인사업자로서 연 매출 2,160만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및 절차: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세무서에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맞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을 증명하는 서류(도매업 해당),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도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연 매출 2,160만원은 창업 초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및 지역별 감면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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