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실제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 이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과 회사에서의 공제 방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여명세서상의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은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매년 3월경 또는 퇴직 시에 정산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적게 납부했다면 추후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처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