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또는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직·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