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지연 시 영세율 적용에 문제는 없나요?
2026. 1. 26.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구매확인서가 적법한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과 재화 공급 시기 간의 관계 및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의 효력: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화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명시된 공급 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점에 공급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이 경과한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출 거래에서 선적일과 실제 대금 수령일이 다를 때 영세율 매출 인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