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모두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관계 및 사업주의 지휘·명령 관계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공급사업주 간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견사업주와 파견 대상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실상의 지배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 계약 관계와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