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공공근로를 통해 월 73만원을 버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월 73만원의 소득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876만원입니다. 만약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 소득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부모님이 받으시는 공공근로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비과세, 분리과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를 시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총급여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