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2건 총 8800원(부가세포함)이 있는데, 무실적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2건(총 8,800원, 부가세 포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실적 신고 시 처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다만, 해당 매입 8,800원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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