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외에 다른 병원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피부과 시술 외에 다른 병원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되며,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2.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보약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5. 보청기 구입비용
    6. 건강검진료
    7.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8.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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