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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소득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망 사실 입증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증명 서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3.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절차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사망 사실 입증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기타 증빙 서류: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공제 시), 경로우대자 증명서(경로우대 공제 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활비 송금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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