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임차료 보증금 500만원을 천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6.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천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고시되는 이자율을 따릅니다.
    •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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