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월세집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1. 26.
1주택자이시고 주택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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