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계좌에서 사업자와 일반인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6.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사업자와 일반인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구리 스크랩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인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모두 사업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국세청의 관련 유권해석 및 고시에서도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제품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매입자 납부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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