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과다 공제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수정신고 시 과다 공제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계산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2.2% (일 0.006%) 수준이나, 과거에는 3/10,000 (일 0.03%) 또는 2.5/10,000 (일 0.025%)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결정이 있음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산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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