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부모님께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세 수입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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