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 정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중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업무 관련성 인정 요건
-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예시: 고객사 미팅, 거래처 방문, 영업 활동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동은 업무로 인정됩니다. 반면, 가족 나들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시 유의사항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는 어떤 항목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