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실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6.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피보험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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