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 689만원 납부 연기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상가 분양 계약 해지 후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89만원에 대한 납부 연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89만원에 대한 납부 연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 해지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