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관련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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