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자녀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자녀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없는 부모님(또는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이 기부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부금 납입자가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부모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2. 기부금 납입자가 해당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모님(또는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이 해당 기부금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해당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는 해당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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