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근로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대상)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 공무원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 별정우체국 직원

    만약 본인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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