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가 분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상가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공급자(시행사 등)가 매입자에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매입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식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징 절차 및 위약금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