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및 서류: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서 등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용역의 국외공급: 용역제공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2.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실제 과세표준 - 신고된 과세표준) × 0.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수정신고 (과소신고):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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