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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방 운영 시 임대료 외에 필요한 다른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26.

    공부방 운영 시 임대료 외에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나 생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자 비용: 공부방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발생하는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등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접대비: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 세금 및 공과금: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운영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건물이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7. 수선 및 관리비: 공부방 시설의 유지, 보수, 청소 등에 발생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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