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해외 유학 중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학 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예: 아르바이트, 이자, 배당 등)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등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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