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3월 말일까지입니다.
주요 절차 및 내용:
참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