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소득 요건에 예외가 있나요?
2026. 1. 26.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소득 요건에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의 경우 20세 이하 등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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