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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