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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항목에는 있으나 의료비 항목에는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7.

    2025년 9월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산후조리원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준비: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에는 산모의 이름, 이용 기간, 결제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직접 제출 또는 수기 입력:
      • 회사 제출: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준비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합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를 직접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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