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납부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분양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약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수분양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여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폐업 시 신고: 만약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일의 판단: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일 등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2023-법규부가-0053, 2023.03.2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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