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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사업주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비과세 항목 활용,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법인 전환 검토 등을 통해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자녀 수당, 차량 유지비, 학자금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 예시: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월 10만원 한도의 자녀보육수당 등
    2. 정부 지원 제도 활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고용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환급: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검토: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전환 시에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비용 처리 철저: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을 꼼꼼하게 증빙하여 비용 처리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신중 결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도,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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