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가 1월 5일인 경우 부가세 1기 신고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네, 작성일자가 1월 5일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7월 25일)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25일)

    따라서 1월 5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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