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1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5600만원일 때 월세 세액공제 대신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2026. 1. 26.
총급여 8,100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5,600만원이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특례 연장 등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등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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