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찌 김치 유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김치 및 장아찌 유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제품의 포장 상태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 및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 및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근거:
- 단순 가공식품 면세 정책: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치를 포함한 단순 가공식품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 전환 예정: 위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및 장아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포장의 목적: 김치나 장아찌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 대상입니다.
-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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