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비 대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6.
해외 배송비 대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는, 해당 대납이 단순히 금전을 대신 지출하고 돌려받는 '대리변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즉, 귀사가 해외 운송 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고객을 대신하여 운송비를 지불하고 추후 정산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운송비 대납은 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귀사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운송 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단순 대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거나, 혹은 대금 수령 시점에 따라 적격 증빙 없이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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