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2025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인 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2024년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2025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으나, 2025년에 해당 의료비에 대해 8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2024년 귀속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추징받게 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연말정산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