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종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택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촬영 장비 보유,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마련, 또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 물적 또는 인적 시설이 있다면 해당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는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그리고 창업 감면 혜택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