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되며,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서로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0.6/1,000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