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셨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차량 관련 총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렌트비를 지출하신다면 연간 1,200만원으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해야 하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거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