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비밀 보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범위: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설의 범위: '누설'은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구두 전달뿐만 아니라 서류 열람을 묵인하는 등의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사건 접수 및 상담 과정에서도 비밀이 철저히 유지될 것임을 고지해야 하며, 조사 과정 참여자들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