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 역시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됩니다.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예: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 배당가산액(Gross-up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진납부세액 계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