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통합될 수 있으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으로,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일반적으로 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등)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 부분은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추계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는 건물의 소유 관계 및 사업자 등록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자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물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별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