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후 5년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권은 사업 양수도 시점에 기업의 브랜드, 고객 관계, 시장 위치 등 무형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며,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상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에 따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이익 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양도 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영업권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영업이익과 지속 기간 추정의 합리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는 사업 양수도 시점에 이루어지며, 5년이라는 기간은 초과 영업이익 추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평가 자체를 5년 후에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