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타이어 교체 비용 외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세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