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46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알려줘
2026. 1. 26.
세액 46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46원)의 20% = 9.2원
- 부정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46원)의 40% = 18.4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46원) × 경과일수 × 2.2/10,000
- 예시: 경과일수 10일 가정 시, 46원 × 10일 × 2.2/10,000 = 약 1.012원
참고:
-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않으나, 이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실제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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