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6. 1. 26.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헬스장 이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체력 단련을 위해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고, 해당 비용이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 인정도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 효율 향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사용 목적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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