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6일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3.3% 원천징수된 카페 대타 알바 급여 2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6.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우, 3.3% 원천징수된 카페 대타 알바 급여 2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므로, 프리랜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 특정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 해당하거나,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페 대타 알바와 같은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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