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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과 마케팅업 개인사업자 소득 합산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2026. 1. 26.

    보험모집인과 마케팅업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험모집인으로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된 사업소득과 마케팅업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적용된 단순경비율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신고: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소득(마케팅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시 적용된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에 근거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합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 사업의 소득률(1 -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가산세 주의: 보험 모집 사업소득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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