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