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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 회사가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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