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6. 1. 26.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주당 평균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종속적인 관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통제를 받았으며,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등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 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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