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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신고대상자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즉 D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 시:

    •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가계부처럼 기록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 회계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무기장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납부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시: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업종별로 정해놓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추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경비율은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의 10~30% 수준으로,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임차료, 매입비,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추가로 입증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배율법(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을 적용하여 둘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 간편장부 작성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장부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상황, 실제 지출 내역, 세무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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